청양군(군수 김홍열)이 1일부터 2026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 내 농어업인 1만 631명을 대상으로 지급에 나섰다고 밝혔다.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당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올해 청양군의 총 지급 대상은 1만 631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63억 6,600만 원 규모다. 군은 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인 2026년 6월 17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된다.수당으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수령한 카드의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청양군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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