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홍열)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로 총 4만 526건, 2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은 전액 9월에 일괄 부과된다.올해 군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1,000만 원(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변동에 더해, 지난해 호우 피해로 한시 감면을 받았던 토지의 과세 전환, 산림보호구역 등 비과세 대상 토지의 체계적인 정비, 관내 신축 주택 증가 등이 복합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전자납부 등 다양한 편의 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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